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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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4. 10. 판결선고라면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 배우자, 아이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결과에 다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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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4. 10. 판결선고라면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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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머님, 배우자, 아이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결과에 다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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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