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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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차량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약서에 무사고 100% 보증이라고 기재하는 등, 귀하를 기망하여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는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의한 계약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량대금의 반환청구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명의이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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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이 사고차량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중고차 딜러)은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차량인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대금반환청구 및 지급한 대금의 이자(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비율에 의함), 그리고 명의이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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