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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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부분을 답변드리자면, 매도인이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자 없는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서 속인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점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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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부분을 답변드리자면, 매도인이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자 없는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서 속인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점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