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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건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신차를살당시 영맨이 중고차를 자기가 알아서 팔아준고했습니다
중고차(세피아96년식)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매매계약서를 쓰자고하니 그냥 그런거안해도 된다는거에요
즉 구두상계약을했지요.
보험은 중고차에서 신차로 이전했고요.
중고차는 아직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세금은 고지되더군요
그런데 2008년에 영맨이 저한테 중고차를 수출업자한테 돈을받고 넘겻는데
그 수출업자가 중고차가 사고차량이어서 수출도 안된다고하더군요
전 부산이고 수출업자는 경기도에 있다네요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가지고갈때는 차를 보고 가지고 가지안나요?
또 전 영맨한테 사고차량이라고했고 누가보더라도 표가나는데(앞쪽 헤드라이트쪽에박아
한쪽은새것이고 한쪽은 누럿거던요)
지금 8개월이 다되가는데 영맨은 이제서야 소송을 한번해보자고하네요
지금 현상황이 이럽습니다
1) 제가 영맨한테 돈을받고 중고차를 영맨한테넘겼습니다(구두상계약)
2) 영맨은 수출업자한테 돈을받고 중고차를 넘겼습니다 (구두상계약)
3) 수출업자는 사고차량이니 다시 중고차를 가지고가라고합니다
4) 영맨은 저하고 같이 소송을해서 수출업자에게 법적으로 강제이전시키자고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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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건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사원에게 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중고차의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귀하로부터 매수한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귀하에게 함께 책임을 지자고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팔았고, 영업사원은 사고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것이므로 영업사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면 그만입니다. 수출업자와 영업사원의 관계는 귀하와 무관하며 귀하가 차량을 다시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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