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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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였다는 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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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였다는 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