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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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사고부위가 광범위 하고 교체가 대규모였다면
계약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정도와 그 부품 교환 정도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결론을 말씀드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상대방은 키로수를 조작한 사람과 매매상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중간에 별소제기
하는 것보다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700만원이나 하는 중고차(?)를 사신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의 취지와 성격상 도와 드릴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인용액수 및 유죄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잇을 것으로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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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사고부위가 광범위 하고 교체가 대규모였다면
계약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정도와 그 부품 교환 정도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결론을 말씀드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상대방은 키로수를 조작한 사람과 매매상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중간에 별소제기
하는 것보다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700만원이나 하는 중고차(?)를 사신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의 취지와 성격상 도와 드릴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인용액수 및 유죄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잇을 것으로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