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워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안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의 양식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나 제반절차에 관하여도 면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상담은 무료입니다.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워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안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의 양식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나 제반절차에 관하여도 면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상담은 무료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