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행업체' '파견업체' '채용대행업체' 의 정의.
['채용대행업체']
말그대로 취업을 대행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합니다.
법으로는 '구인업체'가 구인수수료를 내는 거로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의 '구인업체'는
수수료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채용대행업체는 구직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직업안정법'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가능한 수수료 범위는 "1%"입니다. 그 이상은 불법이죠.
[구인업체]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인터넷 잡사이트나 지면을 통해 구인광고를
올리는 원청업체(일반적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파견업체]
인재파견,아웃소싱,도급,용역,계약직,비정규직..등으로 불리기도하며일반적으로는
'비정규직'또는 '계약직'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법으로는 계약기간이 최장 2년을 넘을 수없다고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또 계약직이 가능한 직종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운전직만을 말하겠습니다.(참고,도급과 일반파견직은 약간 구별이되나
원청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아닌관계로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파견업체의 계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기업이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B'라는 파견업체에 인재파견을 요청하면 'A' 와 'B' 라는 업체는 계약을 하는 거죠.
연봉이 예를 들어 3000만원이라면 'A'업체는 'B'파견업체에 3000만원을 지급하죠.
그럼 'B'파견업체는 사람을 구해서 'A'업체에 파견을 합니다.
이때 'B '파견업체는 3000만원을 구직자에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관리비(회사운영에 필요한 부분)를 제하겠죠.
예를 들어 관리비가 500만원이라면 구직자에게 2500만원을 주겠죠.
"주의"
많은 구직자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구직자가 받게되는 연봉은 2500만원 이라는 겁니다.
파견업체에서 수수료를 또 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채용대행회사가 파견업체에 사람을 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입니다.
(수수료 명칭은 '직업소개수수료'가 됩니다. 수수료가 1%라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