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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어머니가 상처 난 것을 확인하였으나 입원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킨 점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궁금사항이 있어 어렇게 상담하코자 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측 주장) 지난 8월초 저의 아버지(75세)와 어머니(68세)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정류소에서 인도변이 아니라 도로변에 하차 후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인지하고 어머니가 바로 옆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의 뒷부분을 4-5회 치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버스가 출발하여 버스 쪽으로 굴러 넘어짐(전치3주)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스에 두고 온 지갑을 찾고자 뒤따라 온 택시를 타고 2정거장을 지나서 버스를 정지시키고 탑승하여 지갑 찾은 후 버스기사에게 “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쳤는데 출발했냐” 따졌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하차 후 그냥 버스를 진행시켰음 (버스기사 주장) 어머니가 넘어진 것은 버스정류소가 아니라 정류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화단에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함.(본 건과는 관계없이 넘어 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함),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문의사항)
 
1. 아버지의 주장에 의하면 버스는 신호대기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것을 판단되는데 버스기사가 허위로 경찰에 진술한 점(버스cctv를 가져온다고 했으나 가져오지 않음)
2. 어머니가 상처 난 것을 확인하였으나 입원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킨 점
3. 버스공제회에는 치료비만 지급하고 위로금 등 다른 보상은 줄 수없다고 하는데 보험료 지급 건 조속하고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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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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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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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목격자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 혹은 재판의 과정은 주장 및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작업이 전제되는 것인바, 증거를 통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우리측에 유리하게 일을 전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3.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버스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어머니가 다친 것이 사실이라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보험사고인바 공제조합측에서 관련손해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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