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당시, 해당 형사 합의금의 성격에 관해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위로금 조\", \"보험금과는 별도\" 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
피해자의 손해액에 비추어 형사합의금이 아주 소액이고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포함될 수 없는 단순한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보험금)의 일부로 보아, 손해배상금에서 그 형사합의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이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형사합의금 상당의 액수를 보상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피해자인 귀하가 어떤 근거로,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