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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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공제회로부터 받을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은 가해자인 택시운전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회가 대신 지급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인 바, 귀하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 액수는 결국 택시운전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수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귀하는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예를 들어 입원비, 치료비, 통원치료에 소요된 교통비,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이 있다면 당해 수입) 및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적 손해액은 실제 지출된 금전으로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위자료 액수는 그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적정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무척 어렵우며, 결국 이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다만 사고로 인하여 흉터 등 지속적인 장애가 남게 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가 전부 배상되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그리 크게 인정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며 통상 100-200만원 정도에서 합의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사고에 관하여 귀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에서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