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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4-08-12

첨 해보는 일이었는데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6월 즈음에 모 물류회사에서 추진하는 지입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차량은 4.5톤 윙카(축달린것)입니다.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였는데 약간의 떨림은 있었지만 화물차 특성상 그렇다고 하여
그런가..하고 별다른 큰 이상이 없어 보여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수 당일날 물류회사에서 내려준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에 올리니 차량이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화물을 많이 실어서 떨리는 현상이 아니라 차량이 좌우로 트위스트 추듯 사시나무떨듯이 떨기 시작
하더군요.
운전이 힘들정도도 떠니 불안해서 속도를 줄이게 되었고 경기에서 부산 까지 약 9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을 하였습니다. 
매매상에 차량 상태를 이야기하니 올라오면 확인하고 정비를 해주겠다고 해서  
올라갈때 화물은 무개가 나가지 않은 물건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당연 차량 떨림은 심하게 났었구요
매매상에서 거래하는 정비소에 도착해서 차량을 점검해보니 뒷바퀴 축에 한쪽은 브레이크 라이닝이랑
드럼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한쪽은 드럼이랑 라이닝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상태 였습니다. 
차량 인수 당일에 하자가 발생했고 그것도 정비 불량이 아닌 파손된 차량을 제가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전 당연히 모든비용을 무상으로 처리 해줄줄 알았는데 정비비 일부(라이닝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전 이해할수 없어 안된다고 하며 다투다.  시간만 지체되면 일을 못하니 알았다고 하고 수리비용중
일부인 라이닝비용을 제가 부담을 하고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고 당일 화물을 상차해서 고속도로로 가니 또다시 떨림이 발생.
다시 매매상 거래처로 올라가서 이야기하니 정비소에선 본인들이 수리할건 다 했다고 
더이상 자기들은 손볼게 없다고 하더군요..
매매상에 이야기 하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수리를 해서 그럴리가 없다고.
그래서 매매상직원과 동승하여 차량 떨림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차량상태를 인정하고 수리를 해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다시 올라 갔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운행을 해보니 역시 떨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약 한달간 이뤄진 일들입니다. 차량 인수수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거죠 
제가 부산에 거주 하는데 이동 시간 및 비용도 상당 금액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차량은 떨림으로 인해 화물을 상차해서 운행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구요
매매상에서 다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계약을 철회 하겠다고 하였죠.. 차량이 운행 불가 이니. 
차량을 바꿔주거나 계약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죠.
근데 이 계약은 모든것이 모 물류회사에서 추진을 하게 된거고 
전 당시만 해도 매매상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제 불찰이죠)
전 물류회사가 계약의 주체(차량인수증 및 진행상황이 물류회사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됨)
물류회사에 계약철회 요청을 하니 
철회 하기 위해선 보험료, 넘버비, 세금 등 약 천만에 가까운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차량상태와 상관없이 계약이 철회되면 부담되는 금액이라면서 달라고 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잘못도 아니고 차량이 저모양인데 그건 부당하다고 항의 하니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중계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상과의 문제이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매매상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건 딱 한번!  차량 수리가 되었다.. 
그것도 전화받고 올라가서 확인 하니 수리가 안된..
그런데 물류회사에선 매매상에서 차량을 잘못 준거니 보험료, 넘버비, 세금 등을 다 납부하고
계약 종료하거나  매매상과 협의를 봐라..하고 넘겨버리더군요
매매상엔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상황이고.. 할부금 날짜는 계속 다가 오고 미치겠네요.
차량은 수리가 되었다고해서 보증해주느냐 물어니 거건 곤란하다고 하고..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글도 관계자들이 아마 볼수도 있을겁니다. 
지금은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저도 조금 피해를 보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약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놔라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제가 처리 하는게 제 피해를 줄이고 잘 마무리 할수 있는지.
이런 계통으론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차량이 쉽게 수리가 가능한 고장이면 상관없이 일 하면서 정비를 하겠는데
화물을 싣고 축을 내리면  차량이 좌우로 사람이 흔들릴정도로 떨고
정비에 대해서 보증을 해달라고 하니 거것은 어렵다고 하고.
이런상태로 운행을 하는건 목을 내 놓고 하는거랑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제가 하면 되겠는지요.. 소송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저도 손해를 좀 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물류회사는 천만원을 내 놓음 해결하겠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소송할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차량의 파손 상태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일로 미쳐가기 일보직전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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