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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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가 너무 경미해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운전을 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술을 마셔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도주차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한 것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거의 책임무능력 상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술을 마셔서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고가 경미해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술에 취해서 그냥 주행을 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시는 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