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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고르는 법]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14-06-12

운수회사 고르는 법

    운수회사는 본인이 일하시게 되는 곳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체가 잘못 된다면
본인은 열심히 일하려 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것이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운수회사를 잘 선택하셔서 피해를 안입으시기를 바랄뿐이며, 믿을 수 있는 운수회사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력에 있어 뒤지지 않는곳이면 되겠는데,지입을 처음 하시는분이 어느 운수회사가 신뢰가 있는 운수회사인지 알길이 없지요.
 
    ※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 이란 것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비치하는 장소는 법적으로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창립일이 언제인지를 확인. 오래된 회사와 신생회사중 오래된회사라고 더
    믿을수 있는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오래된회사는 경영상태가 안전하고
    회사운영을 잘해 나갔다는 결과로 보면 되니까요.

 3. 등록된 차량의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운수회사 사무실에 가면 차량등록
    현황판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곳에 비치를 해 놓는데 몇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차량의 등록 대수가 많다는것은 그만큼 신뢰와 영업력이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4. 몇군데의 기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많은 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차후 일하시던 기업체 부도의 다른 회사로 현재 일했었던 조건과 유사한 근무조건  
    으로 넣어드릴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니까요.

 5. 운송계약서는 보여 주는지를 확인. 운송계약서란 일하시게될 기업체와 운수회사간의
    계약내용입니다. 일하시게될 근무조건 및 급료조건등 내용들이 있으며, 운송계약서  
    를 안보여 준다면 일하시게될 기업체와 계약이 안되어 있는것입니다.

 6. 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여주는지 확인. R03;위수탁관리계약서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의 
    계약 내용이며, 자신의 일자리와 차량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것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내용입니다.
    차후, 운수회사 부도시에도 지입차주가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강이사(010-8978-7372)[blog.naver.com/kjw5051]를 찾아주세요..       
        정직한 운수회사 동도종합물류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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