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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 관한 문의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09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문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문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여일전에 저의 아버지께서
정선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수해복구 제방 공사에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는 태백인근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차주의 보험회사에 신고, 접수하여 얼마전까지 차주의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차주의 \'유사운송\'이 적발되어 책임보험이외에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말해 차주가 사업주인 산림조합으로부터 1일 5만원을 지
급받고 개인차량을 운행했기에 개인 종합보험을 적용할수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지만 제가 가입한 보
험의 무보험배상을 신청, 접수해 처리할수있다고 차주의 보험회사 직원이 알려줘서 현재는 제가 가입
한 보험회사에 무보험배상을 신청, 접수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 \'유사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차주는 자기
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속 싸우고 있고, 병원은 치료비를 개인 영수처리못하면 퇴원하라고 합니다.
현재 이마가 약 20cm 찢겨져 봉합해놓은 상태이나 이마 성형수술과 부러진 이빨은 아직 치료하지 못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보험회사말이 맞는지 알고싶고, 제가 대처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
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사안이 파악되지 않으니 보험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하세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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