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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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귀하의 아버님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손해를 스스로 배상하여 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소모되므로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인 것은 아마도 본건이 형사사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본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화함으로써 가해자의 합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참고로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사고라면 보험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