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트럭으로 친구봉고차을받아 친구가다치고손해을입혀 친구에게 민형사상 합의을하였습니다만그친 구가 자기가가입한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보험회사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저에게 보험회 사에서 민사소송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보험회사에 종합보험만가입하였지 아직 차을 이전 도 하지않고 있던차량이라 저는 이전이 안된차량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을 하여도 되는지요 보통 이전하기전에는 1주일짜리 보험을넣고 이전을 하면서 종합 보험을넣으것이 상례아닌가요정상적으 로 이전과 보험이가입 되였 다면 상관없지만 보험회사측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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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친구에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구상청구를 하려 한다면 보험사측은 타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