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문의 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값보다 정비비용이 많이 나와서 폐차를 시키고 다시 중고차를 구입해야하는 피해자로
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려는 보험금이랑 현 시세매물로 나오는 제가 타던 동종(년식,주행거리등등)의
중고차 가격이랑 차이가 많아서 소송같은걸로 제 가격을 받길 원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는지요...
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조정제도나 소액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송시 피고인은 누구로 지정해야하는지-->보험회사에서 저의 사고 담당 책임자로 해야하는지 )
상대가 보험회사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할 경우, 피고는 보험회사 입니다. 회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함께 기재를 해야하고, 회사 등기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소송금액이 200만원이하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