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시던중 굴삭기에 의해 사고가 나셨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김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02년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5년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근무하시던중 굴삭기에 의해 사고가 나셨습니다.
현재까지 입원해 계시고요.
당시 이런저런 이유(회사측의 권유가 가장큰 이유였음)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굴삭기가 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하고 합의 하지는 않았습니다(합의금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전에 다니시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04년 6월 현재 자동차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원만치 않아 산재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전에 다니시던 회사의 부도로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할수가 없어(월급을 입급받
은 통장은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입원기간동안의 휴업급여부분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하시던중 굴삭기에 의해 사고가 나셨습니다.
근무하시던중 굴삭기에 의해 사고가 나셨습니다.
근무하시던중 굴삭기에 의해 사고가 나셨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나 자동차보험처리나 모두다 받는 액수는 동일합니다. 법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니 어디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 기준이 모두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