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관리계약이란 차주(개인)와 운수회사 상호간의 이뤄지는 계약입니다.
차주 ○○○은 운수회사 △△△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
△△△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특정 기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담은 내용
입니다,
반드시 지입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며 운수회사나 차주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내용을 명시하고 차량소유권까지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등록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지만
실소유주는 개인(차주)OOO이라는 증명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지입차상담-
담당자 : 천대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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