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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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일단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귀하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를 위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역시 교통사고와 같이 잘못된 계약의 체결과정에 있어서 과실 비율의 산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100%라면 당연히 보험사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상기의 사정을 검토하면 귀하 및 귀하의 부친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한정보험에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귀하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가족한정보험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측 간의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2.체결된 계약 대로의 보험처리가 무의미한 이상은 계약성립의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