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많은 여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본인은 삼성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기간 2004.5.20 ~ 2005.5.20)해 있던중
2005년 4월 24일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금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일명\"자차\")
보험금을 보험증서에 적힌 737만원에서 197만원을 삭감당하고 54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삼성 담당직원의 설명은 약관 (용어의 정의) 에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를 ....\"로
되어 있어 차량가액을 사고시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관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이 조항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관행처럼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계약의 원칙을 뒤엎는 보험회사의 엄청난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엄연히 차량가액을 737만원으로 확정 해놓고 그 금액(737만원) 으로 계산한 보험료(121,560원)를 이
미 납부했기 때문에 모든것이 다 확정된 상태이므로 감가상각이니 보험기간중의 차량노후니 하는 말
자체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어덯게 사후에 차량가액을 재산정 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명하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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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 상담자가 보험액산정 전문가가 아니므로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귀하에게 위 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당해 약관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못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은 설명의무를 한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통지하시고 그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관련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