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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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상 '교통사고 처리 불합리 소송'이나 '자동차보험 소송'같은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건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 민사소송을 하고 싶다는 뜻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보험회사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이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과다)보험료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