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저희 신랑이 출근길에 신호대기중 3.5톤트럭이 뒤에서 저희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3.5톤 트럭은 업무용이고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합니다
신랑도 출근길이라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헤어져 가던 중
가해차량 보험사인 S화재 담당자가 전화를 했다 합니다.그리고 \'우선 사고가 났으니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으로 가보라\' 하면서 2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계좌입금)
신랑은 요즘 화재보험회사에서 친절써비스 차원에서 미리 위로금조로 지급하는것으로 간주했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아프다 하여 가까운 인근병원에 입원을하며 담당자에게 입원통지통화를
했을땐 금요일 저녁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S화재 상담원과 통화를 했더니 담당자와는 토
요일, 일요일은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원 왈,\"대인배상은 해결이 된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다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담당자가 합의라는 용어 자체나 그에 가름할 수있는 뜻을 가진 말을 전혀 사용하지않았
고,
보험사측에서 현장에 나와 피해자사항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인데 무슨 말이냐\" 하며 울분을 토했습니
다
그래서 여쭙니다.타 보험사에서는 미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하는데 저희 사항인경우
S화재주장대로 합의가 성립되는 건가요?
일명 합의란 서명이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S화재에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그런간단한 절차로 일을 마무리 하는 경우 약관이 있을거라 사려
됩니다
담당자가 약관명시를 하지않았는데도 S화재 주장이 옳은건가요?
통화는 되지않고 아이아빠는 병원에있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20만원을 급히 환금해야할까요?,담당자에게 저희가 주장할 수있는 근거등...)
도움을 주십시요......성민엄마 ....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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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 혹은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현재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S화재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세요
만약 보험회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한 후
위 서면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받으시고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