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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금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10여년전부터 동양화재에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왔다가 작년 6월에 교통사고가나서 병원에 2
달반 가량 입원한 후 퇴원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만기가 되어 동양화
재가 아닌 에듀카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금내용을 보니 자기신체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
게 치료중에 보험사가 달라지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지금 계속 통원치료하고 있는
것도 동양화재에서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만기일까지의 치료비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에듀카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또 보험금은 사고가 난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어 청구한다면 언제까
지가 청구 가능한지요?(치료가 끝난날로부터?)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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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금의 액수는 각 보험사의 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 따라서 먼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란은 관련서류등을 열람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에듀카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에듀카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입니다. 사고일로부터 2년내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본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기타 도시영세민을 상대로 무료 또는 소정의 실비를 변상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찰청 내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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