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차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운전자의 갑자기 끼어들기에 의해서 화물차 8톤가 파손되어
100% 상대방과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나와 차량은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차를 구입하면서 등록비며 기타 등등의 세금을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보상받을수 있는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98년에 일어나 사고 입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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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1998.경 자동차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어 차를 폐차하고, 차 값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새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등록세와 기타 제 세금과 관련된 비용을 상대방 가해차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라면 일응 가해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도 설령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99다66878판결, 97다54222판결 등 참조).
자동차 보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입증정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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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