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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

분류 : 자동차보험등록일 : 2008-05-24

결국 이는 의사의 정식 감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10월 14일 토요일 이었습니다.
저는 26세의 직장여성입니다.
직장선배의 행복한 결혼식날.. 결혼을 축하해 주기위해 아침일찍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하고 예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에 가기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도중 버스 운전기사 아져씨. 그날따라 기분이 안좋았던지 앞에서 알짱 거리던 오토바이가 거슬려 따라 붙으려 오토바이와 함께 신경전을 벌여 앞서거나 뒷서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폭운전도중 앞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던 버스를 들이 받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저는 버스운전사 아져씨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앞 좌석에 안면을 받아 윗 앞니 두개가 2분의 1이상이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식도 못가고 급하게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들렀으니 다른 위급한 환자와 많은 대기 환자들로 인해 일단 집에서 쉬었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16일날 다시 개인병원에 들러 엑스레이와 기타 필요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였고 입원 기간중 치과를 다녔습니다. 치과에서는앞니 두개가 절반이상 분절되었고 신경이 손상되었으니 신경치료를 시행한후 기둥을 세우고 덮어씌워야 한다고 했으며 그 비용은 신경치료 16만-각8만), 기둥(30만-각 15만), 덮어씌우는것(140만-각 70만)하여 총 186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덮어 씌우는 것이 싼것도 있지만 미관상, 그리고 치아의 수명상 볼때 비쌀수록 더좋다고 하여 가장 비싼 특수 세라믹으로 했습니다.. 일단 치과에서 그렇게 치료하기로 하고 신경치료를 마치고 본을 뜬후.. 입원한 병실로 버스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인 애니카 보험회사 사람이 왔습니다.
치과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고 하니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비용만큼은 줄수 없다고 했으며
치아파절시 보철비용으로 1대당 299000원을 줄수 있으며 평균수명까지 총5번 더할 비용까지 미리 주므로 이자를 빼고
10년후 0.66
20년후 0.5
30년후 0.4
40년후 0.33
50년후 0.28
로 이번에 보철비용 299000*2=598000원과
10-50년후 까지 이자제외한 2.2회분 1315600원으로
약 1880000만원가량을 치아 파절치료 비로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외 위자료 21만
휴업손해 42만
기타 현재 입원한 병원 비용만을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없이 버스 한번 잘못타서
평생 튼튼하게 지낼수 있는 앞니를 부러뜨려
평생 치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내가 치료한 비용도 못받는다니 이거 너무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여 여기 적어봅니다.
제가 치과 치료한 비용, 그리고 향후 치료할수 있는 비용
다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집도가야하고 25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생니 부러뜨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보상까지 못받으니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제발 치료 비용 받을수 있는지 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분과의 합의 비용금액은 전화통화 내용을 잘 녹음해두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좀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한 마음에 글이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결국 이는 의사의 정식 감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는 의사의 정식 감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는 의사의 정식 감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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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고 법률 전문가이므로, 선생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인지,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는 말씀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가능하거나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보철비용의 부족분을 받으시기 위하여는 결국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치료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이는 의사의 정식 감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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