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2007년7월2일 도로변 황색 주 정차 금지선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pm8시경 무면허에 음주운전자가 추돌하여 상담자의 화물차량을 완파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은 약560만원정도인데 보험사는 이차량을 고쳐줄수는 없고 다만 생산연식이 오래된(약14년)차이기 때문에 80만원만 변상하여주겠다고 합니다. 저역시 이차량이 오래된 차량인것은 인정하는바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차량이 생계의 수단이였으며 사고전 6월 5일경에 환경검사및 사용검사를 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사용이 가능한 지위룰 획득한바이고 시중매매센터에는 사용가능한 동일 형식의(연식은 다소차이가 남) 차량의 최소거래가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바 보험사가 제시한 80만원으로는 동일형식의 사용가능한 차량을 도저히 구할수가 없는 실정임으로 사용능력이 사고차량과 유사한 차량으로 대처하여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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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중고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면,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사고후 남은 차량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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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수없다면,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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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원래 주차가 금지된 곳에 금지를 하셨다는 것이 일정부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도록 하십시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