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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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즉 신청인 측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상법제638조의3 제1항).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제대로 신청인이 가입하지 않았을 보험계약을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이유로 신청인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651조)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상대의 명백한 과실(혹은 고의)로 인해 신청인이 애초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들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