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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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관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찰의 사건처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여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소가 되면, 귀하는 법원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합의도 전혀 시도 하지 않았고,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으로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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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는 별도로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해 보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감안할 때, 가압류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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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