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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의 일실소득 산정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8월말까지 약 20일간 입원하셨으며,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제 아버지는 현직 교사인데, 지난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8월말까지 약 20일간 입원하셨으며,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버님이 현직 교사임으로 근무여부와는 상관없이 8월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면서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아버님의 경우에 이러한 일실소득의 제공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9월이 되어서도 불편하게 생활하였는데, 타 직종과 다른 월급체계를 갖고 있는 사유 만으로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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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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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실 수입은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손실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월급도 받고 그 기간 동안 월급상당액의 보험금도 받는 것은 이중배상이
되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월급체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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