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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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위와 같은 사업재해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소용주인 신청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일정부분이 보상되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제한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