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차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답변 꼭 부탁드려요~~!!!
제가 2006년식 소나타를 작년에 엔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시 앞쪽 휀다교체 이력이 있고
이 차가 렌트용이었긴한데 한 기업에서 쭉 사용하다 나온 매물이라는 말을 듣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4주 정도 된 듯 합니다.) 다른 차 구입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가서
소나타를 판매 하고 다른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대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차 후 다음 날 중고차 매매상에서 연락이 와서는 자동차 추가 사고 이력이 있어
처음 이야기한 금액에서 90만원을 돌려 받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차 시 계약서 상에
주요 축에 추가 사고 이력 판단 시 제가 책임지기로 한 관계로 90만원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차 소유변경 다 끝나고 보험 관계 정리 다 되고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는 렌트 대여용으로 조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당시 제가 이 차가 렌트용이었다는지 한 기업에서만 사용되었다는지 하는 이야기를
경황이 없어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매매상이 저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삼촌이 중고차 관련 일을 하셔서 확인해 보니
렌트 이력 같은 것은 매매상에서 차 구입시 확인 하던지 해야 하는 거고
차 매입가는 렌트 이력 보다는 상태에서 결정난다고 소송 진행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그냥 100만원을 물어주는게 낫은 건지
아니면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해야 하는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에게 \'렌트 대여용\'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실히 고지 않했던 엔카에 제가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