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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11-01-31

저는지금1톤내장탑을가지고잇습미다 일반자가용으러되여잇는데요 이차로지입을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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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이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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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가지고 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유상운송을 할 수 없지요..

화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가격차이가(지입운송비) 나지 않는데 구태여 자가용을 쓸일이 있을까요?
화주가 뭘 모르는(자가용이 싸겠지.. 하는 생각) 사람이든지..
아님 화주와 특별한 관계(친인척..)여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가용 지입은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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