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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운전직취업등록일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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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이
| 2011-02-01
추천0반대0댓글
원칙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가지고 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유상운송을 할 수 없지요.. 화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가격차이가(지입운송비) 나지 않는데 구태여 자가용을 쓸일이 있을까요? 화주가 뭘 모르는(자가용이 싸겠지.. 하는 생각) 사람이든지.. 아님 화주와 특별한 관계(친인척..)여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가용 지입은 불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