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을 보통 확인 하는게 4대보험 가입유,무로 운전 경력을 확인하는 거죠??
전 4대보험 미가입 업체에서 그냥(?)월급만 받고 일하는 중인데 시험에 응시 가능 할까요??
현재 업체에서 확인유,무를 확인 하는 서류만으로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현재 1년을 넘었으며,면허취소 후 재취득 한지 약2년 정도 되었음)
=>사업용자동차( 버스, 트럭, 택시 등 노란넘버 달린차) 운전 한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4대보험 가입유무로 확인하는건 아니구요..
재직증명서 같은 것으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용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를 따신지 3년이 지났다면 사업용자동차와는 무관하게
자격이 되십니다.
2.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 정밀검사(신규,특별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일반 면허 시험장에서 검사하는걸 말하는 건가요??
=>일반면허시험장-> 적성검사 , 화물운송자격증->운전적성정밀검사 이렇게 다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각지역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고
되어 있잔아요...이 말을 모르겠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쯤에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는데...사고처리 및 범칙금<7만원정도!?>납부함)
=> 다음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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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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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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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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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자격이 되시는거 같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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