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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8-10

제아들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가해자 입장)

아들은 면허는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 저는 종합보험 부부운전 한정 (아들은 미포함)

 - 아들은 따로 운전자보험에는 가입  

피해자 대물 보상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사고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정할 수가 있겠으나

사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다 보상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즉, 7년정도 탄 옵티마인데 수리비견적이 740만원 정도라 합니다.

중고차 정도 가격을 보상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꼭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을 해야 할까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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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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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이시네여..



교통사고에서 있어서 사고 처리는 피해자가 운선 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번 사고의 경우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자제 분이 사고를 내셨기 때문에 대물 처리에 있어서는



자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운전자 담보에서 특별하게 나갈 담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사고 정황을 모르니까여... 과실비율이라던지...



740만원이라면 차량가액을 오버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처리를 했다면 차량 가액 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업사에서 청구액인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몇군데 공업사에 견적을 다시 받아 보고



과실 비율만큼 감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송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구여.. 만약 이사람이 차량 수리 될때 까지 렌트를 하겠다고 하면



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좋은게 좋은 거라고...잘 아는 공업사가 있다면 공업사에 부탁을 하셔서 최대한 저렴하게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구여...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으면 모를까 많지 않다면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100%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끝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을 회유 하는 방법입니다...

정명훈

| 2012-04-04

추천0반대0댓글

접촉 사고후 5일 후 경찰서 신고 해도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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