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2010-08-09
1. 월급료는 원청회사에에서 통장으로 주는건지
지입을 알선해준 운수 업체에서 주는건지요?
=>원청업체에서 운수회사로 입금해주면
운수회사는 이 금액을 받아서 지입료 / 보험료 / 교통스티커 / 화물협회비등등을 공제후에
차주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2. 무제와/완재 : 무제란 그 급료에서 기름값 교통비 등등 모두 제가 부담하는건데
기름값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나요?
=>계약하실때 알아보셔야 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유가연동제 (기름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에 맞게 조정) 을 시행하는곳도 있고
년간단위 계약에서 계약시점마다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고 넘어가는 곳들도 많습니다.
3. 넘버 관련
넘버는 노랑넘버 달잖아요.. 이건 따로 돈 주고 달아야 되는거죠?
=>개별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운행되는 운수회사 차량같으면 인수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답변이 일반적이며 넘버에 관련된건은 사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과 방법이 있습니다.
4. 차값이 왜 이렇게 비싸죠?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깐
4.5톤윙의 경우 6천정도 하던데
운수회사에서 신차 구매 할려면 9천만원~1억 이던데
이건 왜 그런건지요?
=>일에 대한 권리금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5. 부가세 신고 란 무엇인가요?
=>쉽고도 어려운 답인거 같습니다.
법인 운수회사 차량을 예로들면 차주님에게 일반사업자가 발급되며
월급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예를들어 200만원완제는 부가세 10%가 더해져서 실상 220만원을 지급받는데
20만원에 관련된 금액에서 차주가 정비비 및 기타 운수와 관련된 부가세항목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부가세신고 및 납부라 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니 더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죄송합니다.
6. 유류보조금은 어떻게 지급 받는건가요?
=>운송에 관려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유가보조 카드를 발급받으실수 있는데
리터당 대략 330원정도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월 100리터의 경우를 사용시,
월 결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가보조로 환급금이 20만원이 생겼다면
결제를 100만원 하는것이 아니라 80만원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 20만원이 유가보조 환급금 입니다.
(원청업체 마다 운수회사마다 처리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7. [4.5톤] 차량 구입후 [무제] 800정도 받으면 [완재]로 봤을때 얼마정도 받는샘 인건가요?
대전 -> 부산 간선 차량의 경우로 봤을때...
=>월 몇 회전을 하느지,
냉동차량 / 윙바듸 / 카고등에 따라서 경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간선 차량의 뜻은 무엇인가요?
갈때 짐 싫고 올때 빈차로 온단 말인가요?
=>보통 간선차량이라고 하면
상하차가 정해진 두 곳을 왕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9. 짐 부리고 돌아올때 빈차로 올 일이 있다면
짐 싫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SK내트럭 이나 기타 화물주선 업체 같은거요....
=>무전기로 배차를 많이 받으시는데
요즘은 공차들이 많아서 좀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시기전에 많은 부분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