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 2011-09-24
위 관리자분이 쓰신 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게차 면허는 도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지게차면허는 공인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주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건 3톤 미만의 지게차에 대한 자격이구요... 이 수료증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가시면 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헌데 이 면허증으로 도로에 지게차를 끌고 나온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지게차면허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서 교육수료증을 지게차면허증으로 바꾸어줄 때 반드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출해야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3통이상은 면허증이 아니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 자격증을 지역별 해당관청에 가지고 가시면 3톤미만 면허증처럼 지게차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위 시험은 접수과정에서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톤수 제한없이 지게차를 취급할 있는 지게차면허는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로 교통경찰에게 제시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지게차 면허증입니다
요약하면, 3톤 미만은 지게차면허와 운전면허를 함께 가지고 도로를 나가야하고, 3톤 이상은 지게차면허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1종보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물류창고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운전면허 필요없겠지만 면허 발급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거지요...
다만, 3톤미만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무면허입니다. 운전면허고 지게차면허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헌데 그분들이 더 잘합디다. 장롱면허보다 실무경력이...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