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용
| 2010-08-02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적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처분입니다.
형사적책임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항목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 하지만 사회통념상 전부 전과자를 만들수 없으므로 예외항목을 적용하여 위반시에만 형사처벌을 받는것인데 질문자의 사고내용으로 보아 형사처벌은 면하지 못하지만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대상은 10대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자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로 장해가 확정되었다면 개인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민사적책임. 위의 답변처럼 개인합의는 이루어 지지않는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되지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한 보상금을 청구하실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질문자의 사고내용으로 자배법 약관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직불치료비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처음병원을 가면 무조건 ct, mri를 검사하는게 아니다 의사의 절대적인 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의심하여 검사를 해야하나 그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학생신분이라 하면 휴업손해에 있어 일을 하고계시면 세법상입증이 가능하면 급여소득자로, 그렇지않다면 일용직 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수입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휴업손해는 없습니다
상실수익액이란?
만약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내 수익에 노동능력 상실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한후 입니다.
위자료란?
부상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로 해당항목에 따라 지급됩니다.
참고로 10대 중과실 사고라 함은, 아래의 내용을 말합니다.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 사고
3. 20Km/h 초과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 침범사고 또는 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