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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메면 버스, 택시 못탄다고?

분류 : 기타/자동차등록일 : 2010-07-30

최근 출장을 다니면서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전과 달리 출발 전에 고속버스 기사님이 일일이

안전벨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안하면 꼭 착용해 달라고 권유를 해서 전에 하지 않던 안전점검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괜스레 귀차니즘이 느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승객분들이 잘 따라 하시니 같이 동참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꼼꼼하게 안전벨트 점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탑승자 17명이 사망한 경주

전세버스 사고는 물론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6명이 사망한 삼척 시외버스 사고 등 교통사고들이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가

승객들이 대부분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7년에는 무려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터라 현재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처벌에도 여전히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승객을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권유를 해도 기피한 분들이 많아 내년부터 고속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아예 탑승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국토해양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도로별 구분 없이 버스(일반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제외)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안전띠 미착용이 큰 피해를 불러 온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기사님들이 안전띠 착용을 강력하게 권유하게 될 것인데

귀찮더라도 자신을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착용해 주시는 것도 멋진 모습일 겁니다.
 
또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어서 운송사업자도 승객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한

차량의 안전점검을 하게 될테니 앞으로는 교통사고율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기에 대중들의 인식이 낮아 저조했을 법도 한데요.

국토해양부가 올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 탑승거부

당하는 민망함을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꼭 안전띠를 착용하시는 습관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띠 착용은 의무이기에 앞서 승객 스스로를 안전보험이자 건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아닐까요?
출처-국토해양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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