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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30

이면도로를 지나가다 1톤 화물트럭에 치었습니다.

3주간 병원에 입원을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통원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침을 맞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원장님은 침도요법을 하라고 하시는데 보험사에서는 비급여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비급여라는게 어떤게 해당이 되는건가요?또한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가 있나요?

질문 2. 비급여라고해도 제가 제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치료에 대해 부당하게 행동하여 금감원 민원을 재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원활한 치료를 약속해주는

           조건으로 민원을 취하하였으나 치료를 잘 못받는거 같은데 다시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의 불이익을 

           받는건 뭐가 있나요?

질문 4.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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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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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중 치료비는 일반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침이나 뜸등 대중적인 요법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한방의 경우 각종 특수치료가 많아 이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에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를 할수는 있습니다.



금감원민원을 넣고 취하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민원을 다시 넣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민원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 평가에서 민원이 많게 되면 그 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 경우 계속해서 민원제기나 항의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나 조정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히 보험회사와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무조건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상대할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보험회사를 상대했다가는 조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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