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 2010-07-30
중고차를 구입 하신다구여?
아무쪼록 좋은 차 만나셔서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 이전 과 차량...등록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지여.
차량 이전 절차입니다.
매도인(그러니깐 매매 상사가 되겠지여)
인감증명서 , 차량 등록증, 시세 완납 증명서
매수인(그러니깐 님이겠지여) : 주민등록 등본 , 보혐 영수증.
그리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그리고 일할 계산 신청서.
일할 계산 신청서는 매매시점 이전 까지의 세금은 매매상사가 그 이후론
님이 납부 하시겟다는 서약서입니다.되도록 꼭 작성하시고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요즘엔 매매상사에서 등록 대행 까지 잘 해줍니다.
그러나 님이 아시고 진행 하시는 거랑 모르고 진행 하시는 거랑 틀리니..
이런 질문도 하셧겟지만요.
그리고 등록 이전비는 .....
차 가격을 알아야 정확히 산출 돼지만...
등록세,취득세..등록 비용해서...
대략 차가격의 7% 정도 추가 하시면 대략 맞을 겁니다.
100만원 짜리 중고차라면 약8만원 정도 되겟지여?
제가 여기에다가도 몇번 남긴 적이 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비고란에다가..필히..\"매매 이전은 매도인이..매매 이후엔 매수인이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필히 기재 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태료나..다른 문제 발생시 님이 피해를 입지 않으십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속도 위반 이나 주차위반 과태료는
몇달 후에 등록 원부에 올라 오기에 사실 때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압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필히 위 문구를 넣으시고 재차 매매상사에 다짐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는...당연히..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 하실 권리가 있구여.
그리고 그것두 매매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