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사실 이렇게 훌륭한 보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조차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책임 보험료의 일정비율(1.0%)을 분담금으로 매월 각 보험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장 제도의 한도액은 사망․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부상의 경우 최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국토해양부로 \'78년 동부화재 위탁을 시작으로, 현재는 삼성과 LIG를 포함하는 총 13개 보험사에 위탁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중증 후유 장애인이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에 의한 중증 후유 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자녀인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이며, 피부양노부모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피부양노부모가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은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그 외 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군\'지역 포함)은 7,4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실시 내용은 해마다 그 피해자와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언제나 우선시되어야 하구요. 비록 해당 사업 제도의 규제가 완화되어 그 절차가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사고의 발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 옳은 현상이겠죠? 누리아라는 모든 가족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서 언제나 조심하는 2009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국토해양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