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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교통사고로 100% 제가 피해자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16

신호위반교통사고로 100% 제가 피해자입니다..

차량견적비는  900만원 가까이 나왔고 큰 사고에 비해 특별한 외상은없었습니다..

초진이 3주정도 나왔는데 그후에 목과 허리가 아파 지금도 치료받고있는데

지금까지 2달가까이 치료받고있습니다...목과어깨도 아파서 계속치료받고

허리는 퇴행성디스크 판정받아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그로인해 더 아플수있다는 의사소견은 있었습니다...저는 지금 교통사고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되었고 차량도  새차사고1년반정도타다

사고났습니다...할부금도 아직반 남은상태고... 전면부가 다 망가져서 나중에 제가 차량을팔때도 많이 손해볼거같고....가해자는 연락도없고 ...상대방이 중과실이지만 제가 초진이 작게나와서 그런지 형사합의는 안봐도되니까 그냥 보험처리하는거같은데... 저는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참, 허리 mri 도 제돈으로 찍었고 허리치료도 100만원돈이 개인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것까지 다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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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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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나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 같군요.



우선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첫째 과실여부가 있으나 현 피해자 분께서는 일방과실로 과실은 개의치 않으셔도 될듯 하시고요



둘째 후유장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후유장해의 정도는 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이 결정할 문제 이구요. 그리고 디스크가 퇴행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문가의 경험상으로는 사고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사고후 허리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는 사고기여도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분은 젊은 나이고 3차 진료기관이상에서 다시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시네요.



셋째는 나이와 소득이 합의금 결정의 요소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분이 생각하시는 합의와는 별도로 가해자는 구속등(벌금포함) 처벌을 면하기(감경하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관한것은 가해자 의사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디스크(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으셨다면 개인보험에서도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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