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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영업처벌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7-15

1t트럭(카고) 영업용 넘버를 처분하고 하얀번호판을 달고  운송비를 받으며

운송행위를 하는것.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콜센터에서 (무전기,PDA로 일을받아서 함)

의뢰받고 일을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불법영업이 확실한가요 ?

확실하다면 처벌사항에 대해서 알고싶고, 어디에 어떤경위로 신고를 해야합니까.

증거만 확실하다면 벌금이나 처벌은 확실한가요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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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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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주나 사용자가 이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걸 말하며, 이는 화물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현행법에는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운송행위와 유상 운송행위를 잘 모를 때는 구청 화물담당과에 문의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화물운송사업법에 해당되니 신고하려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http://eminwon.mltm.go.kr)이나 해당 구청의 화물담당과 교통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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