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화물차 불법 영업처벌

분류 : 화물자격증등록일 : 2010-07-15

1t트럭(카고) 영업용 넘버를 처분하고 하얀번호판을 달고  운송비를 받으며

운송행위를 하는것.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콜센터에서 (무전기,PDA로 일을받아서 함)

의뢰받고 일을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불법영업이 확실한가요 ?

확실하다면 처벌사항에 대해서 알고싶고, 어디에 어떤경위로 신고를 해야합니까.

증거만 확실하다면 벌금이나 처벌은 확실한가요
 
출처-네이버지식인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최훈

| 2010-07-15

추천0반대0댓글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는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주나 사용자가 이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걸 말하며, 이는 화물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현행법에는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운송행위와 유상 운송행위를 잘 모를 때는 구청 화물담당과에 문의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화물운송사업법에 해당되니 신고하려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http://eminwon.mltm.go.kr)이나 해당 구청의 화물담당과 교통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속초시 당일여행 드라이브/맛집
 중고차매매시 고려해야할 것들중고차정보
 국제운전면허증넘버/면허
 지입차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댓글1개]지입차정보
 궁금..... [댓글3개]화물자격증
 [국토해양부 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매기! 생명을 지킵시다.기타/자동차
 택시 자격 시험과 회사의 선택택시자격증
 교통사고 피해를 경험한 자녀들에게 교통안전학습 실시!교통사고정보
 여름철 자동차 관리 이렇게 하자!자동차정비
 자동차보험 가입과 절약 노하우자동차보험
 레프팅의 도시 인제군드라이브/맛집
 재규어 랜드로버 \"올 뉴 XJ\" 모델 출시신차정보
 중고차 제대로 사고싶어요!! [댓글1개]중고차정보
 지입 홈페이지 매입합니다. 저렴하게 주실분...010-6636-9473지입차정보
 운전면허 필기 유효기간 [댓글1개]넘버/면허
 화물운전 기사 구하는분...대형면허/화물자격증/버스운전경..운전직취업
 드라이버스 덕분에,,,,,^^ [댓글2개]화물자격증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댓글1개]지입차정보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 위한 재활전문병원을 아시나요?교통사고정보
 내 차 상태의 점검은 필수, 자동차 검사 어떤 종류가 있을까?자동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