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 2010-07-12
우선 크게 다치시지 않았으면 하구요~
후유증이 걱정이신가 본데 짧은 제경험에 의하면 차량번호를 아시니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유선으로 사고접수하시면 되구요~
관할이 틀리기때문에 반드시 사고난곳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사고접수하심 되요~
차량번호가 정확하다면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며 시간등을 상대차(가해차)하고 조율을 할겁니다.
거기서 가해차량과 서로 연락처 교환하심 되구요...아마 경찰이 유선상으론 안가르쳐줄듯
법이 그렇잖아요^^
원하시는 날짜나 시간대 말씀하시고 출두하신후 정확한 사고경위등을 설명하시고
대인으로 일단 접수하시구요...그렇다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해서 상대차에 크게 피해가 가진 않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전치2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그때는 인사사고로 들어가기땜에 쫌 복잡해지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상대차량(가해차량)에 벌점이랑 법칙금이 나오죠^^
말그대로 전치2주 진단이 나올경우에요...
그건 경찰과 상대보험회사가 알아서할거구요~
상대 보험회사에서 님께 연락해 접수번호 알려줄거구요...
원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그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심되요...다만 요즘 나이롱 환자에 돈버는게 목적인 병원들이 워낙에
많은지라 의사 상담후엔 반드시 사무장을 만나고 가라는등...꼭 입원하라는둥...
입원해도 병원에 안있어도 된다는둥 집이나 회사에 있다가 전화하면 30분안에 올수만 있다면 된다는둥
하는 말로 샤바샤바!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다는 얘기등을 할거예요~
그러니 병원측 말대로 하지마시고...교통사고 피해자는 엑스레이 찍으면 무조건 전치2주가 나오긴
하지만 저같은 경우엔 통원으로 물리치료 일줄정도 받고 괜찮더라구요~
사고땜에 아팠다기보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이 경직돼 근육통이 좀 심하긴했지만
후유증이라던가 지금까지 별무리가 없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이경우엔 좋게 해결했을때 얘기고 엄격하게 따짐 가해차량분에게 뺑소니를
적용할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땜에 피해자가 괜찮다 했어도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거든요~
그분도 사고에 당황하셔서 경황이 없으셨다고 보이지만 병원엔 안갔어도 서로 연락처 교환은 했어야
가해차량이 뺑소니가 적용이 안될텐데 그래서 보험사에서 돈벌수 있다는식의 말을 했을거예요....
부디 원만하게 잘해결됐음 하네요~
경찰조사때 말씀을 잘하심 될거예요...
말이 너무 두서없이 길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