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확인]
먼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한다
양수자 자격참고
[구비서류 준비]
자격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한다.(모든 서류는 1개월이 경과 되지 말아야 한다)
양수자 구비서류 참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차량 계약]
구비서류를 갖추어 개인택시 전문매매상 중개인을 통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차량를 계약한다.
개인택시 전문딜러를 통해 계약하고 계약 당시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법원 가압류나 많은 채무가
없는 차량으로 계약한다. (원부상에 많은 채무가 있는 차량은 조심하는것이 좋다.)
만약 채무가 있는 차량은 언제 채무가 변제 되었는지 언제 변제 할것인지 확인함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법원 가압류의 경우 변제후 해지 서류가 있다면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된다 할 수있습니다.
(※ 불법으로 경력을 위조하거나 경력이 모자라 자격이 안되는사람에게 달콤한 이야기로 경력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개인택시를 양수 계약하는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경력위조로 인해 향후 적발된다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로 가짜경력을 만들어서도 아니되겠고 만들 생각을 하셔도 아니된다 할 수있습니다.)
개인택시 원부에 기재되는 사항
조심해야할 저당사항(계약당시 해결해야할 문제)
법원가압류, 사채내역, 사업면허 가처분 등
압류내역(명의이전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
개인택시조합 대출금, 충전소저당내역, 차량 캐피탈 할부금, 개인택시 조합비내역
구청 압류: 주정차위반, 운전자 괴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환경오염과태료, 지방세등
경찰서 압류: 속도위반등
계약서를 작성 할땐 개인택시 전문매매상 內 에서 하고
개인택시 전문매매상을 아는곳이 없다 하여 소개인을 통해 호텔커피숍, 음식점등 매매상이
아닌곳에서 소개인과 함께 계약하는것은 피하는것이 좋다 할 수있습니다.
개인택시 매매가가 정상가 시세보다 싸거나 비싼경우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할것입니다.
[서류 접수]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구청 접수창구에 접수한다.
.접수서류는 딜러자격증 소지자가 대리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접수에서 명의이전까지
대행하여 드립니다
서류접수시 함께 동행하여 개인택시 담당자에게 1차 서류 심사후 사업면허를 조회해 본다.
.조회결과(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인허가 가처분, 불법대리 운전)를 꼭 확인한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이상이 있을 시 해약이 가능하다.
[인가부여]
양도, 양수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 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양수자에게 인가를 내주며. 구청 담당자는 인가완료후 본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인가를 통보해준다.
.전화통보 및 PC를 통해 서울시 민원 공개방을 통해서도 공개통보한다
[인가서 수령]
인가후 관할구청 개인택시 담당자로 부터 인가서를 수령한다.
(인가서 수령후 구청 세무2과에서 면허세 18,000원 납부)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간이 과세자) 신청 발급
.
[보 험 가 입]
개인택시공제: 1,466,100원
현대해상보험: 1,270,000원
삼성화재보험: 1,250,000원
(3곳중에서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2008년 5월5일 현재)
(4회분납 가능합니다. 1회보험료 46만여원)
[신조차 출고]
자동차영업소 문의
신조차량 구입은 개인택시 전문 직원과 계약하셔야 향후 인가후 그 다음날
차량을 출고 받을 수있습니다. 자가용 전문 직원과 계약 하실땐 필히 인가후
바로 차량 출고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인가후 차량 출고가 늦어 많은 시간을 소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확인하시고 개인택시 전담 직원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이규완 011-351-4272
기아자동차 윤종근 011-288-8839
대우자동차 현용석 011-743-8802
[신조차 택시만들기]
미터기상사
.차량 출고후 택시미터기, 방범등, 빈차등( 한국, 광전, 금호 미터기 35만원) 부착
우면동 소재 품질검사소에서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 실시 (수수료2,000원)
신도봉 미터 대표 이재명 (방학동 소재) 956-8711
삼양미터 대표 민옥식 (수유리 소재) 983-9090
송파미터 대표 신현창 (오금동 소재) 403-1161
[조합 가입 및 사진표 만들기]
.잠실 본 조합에서 조합 가입신청
.신청서1부(조합비치) 조합, 복지회, 연합회, 상조회 가입하기 (추천)
.인가서 사본1부
.명함판 사진2매
[등록 및 이전]
.개인택시 등록전문딜러가(딜러증 소지자) 대행한다.
.등록세(취득세의2%)
.공체(차량출고가격의3%)
.취득세(차량출고가격의2%)
.
[운송사업개시신고]
차량등록후 3일 이내에 운송사업개시 신고(관할구청민원실)
(대행 등록딜러가 서류를 갖춰준다.)
.
[운송사업면허증 수령]
인가일로부터 15일 경과후 본 인가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수령
.관할구청교통행정과 개인택시 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수령하기도 하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배달 되기도 한다.
(신분증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