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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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적정한 합의금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대학생이므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가 없는 것은 맞으나,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래의 일실손해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애가 없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병원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